한학자 통일교 총재. 뉴시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보낸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가 지난달 22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측에 한 총재의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한 총재 측 변호인에게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행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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