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달 27일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2일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유족의 의사와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유족 측이 신상 공개를 희망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A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에 규정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신상 공개는 9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달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3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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