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장판사를 법왜곡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 사실을 직접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이 계좌는 이 씨가 독자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봤습니다.
사세행은 조 부장판사가 증거의 증명력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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