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출처=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어제(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 전 의원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태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태 씨는 앞서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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