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리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발언기회를 요청해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했는데요.
"저는 공안 전문가"라며 운을 뗀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문란하게 하느냐"며 "그 당시(12.3 비상계엄)는 대통령이 바로 국헌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동한 자가 처벌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어디에도 폭동이 없었다"면서 "국회에도 제가 확인한 군인은 20명이었다. 이런 폭동이 어디있느냐"면서 12.3 비상계엄에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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