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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효력 일시 정지
2026-05-13 07:19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모성 건강 관련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세관은 기존 관세를 계속 징수할 전망입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습니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제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민간 수입업체인 벌랩 앤 배럴, 장난감 수입업체인 베이식 펀, 그리고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전국적인 관세 징수 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여전히 관세 적용 대상에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법원은 이날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무역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