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성조기 치마' 30대 여성 (사진=뉴시스)
지난달 16일 성조기 치마를 두르고 체육단체의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영웅 심리로 재범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서엔 "피의자는 영웅적 존재가 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스스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시위 참여자들과 말을 맞출 수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고, "제2, 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오늘(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선범 기자 kindtige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