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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외국인·여고생 사건 병합하지 말라고 지침”
2026-07-21 19: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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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한 당시 형사과장은 오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함께 수사하겠다고 세 차례나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서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케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경정은 자신이 내린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모 경정 /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외국인 성폭행과 여고생 살해 수사를 분리해 진행한 건 국가 수사본부가 광주경찰청에 전달한 지침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전해집니다.
[최인규 / 박모 경정 측 변호인]
"(병합 수사 요청을 했는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도 자신이 병합 수사를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특혜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여고생 유족들에겐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 못해 죄송하다"며 자신은 "장윤기를 봐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환
영상편집: 유하영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