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전관예우 수의 계약’ 금지 지침 만든다

2026-07-21 19:24   정치

 중앙선관위 외경 / 출처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직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무더기로 수의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8월 중 가칭 '선거관리위원회 수의 계약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채널A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13억 원 규모 투표함 사업을 선관위 정당 과장 출신 운영 업체와 계약하고, 그 아내 업체에도 수의 계약을 준 것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최소화 △경쟁입찰 원칙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관련 업체와 수의 계약 전면 금지 △경쟁입찰 외부 평가 위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계약법상 현행 5천만 원 이하로 책정돼 있는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제한 기준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침은 수의계약을 다루는 선관위 내 전 부서에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 측은 "수의 계약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개선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