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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법원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 배상”
2012-09-1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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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주 교수는
"검찰과 경찰이 이메일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