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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가족 동의 땐 연명치료 중단” 공청회 열려
2013-05-2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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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
환자와 가족들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연명치료를 계속하느냐 마느냐를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결정 수 있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 오늘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도입 취지는 공감대가 크지만
시행 방식을 놓고서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정영빈 기잡니다.
[리포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립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 의대 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에 대한 권고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특별위는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의사 표시를
못했더라도 가족 전체가 동의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하면
연명 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권고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료계, 환자단체, 종교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 여부와 시행방식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탭니다.
의료계는 환자 처지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종교계는 이 제도가 소극적 안락사로 변질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치료비가 부족한 환자와 가족이
치료 중단 선택을 사실상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며
병원에 윤리위원회를 두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