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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집회 ‘조건부 허용’…광복절 상황 재현 우려
2021-02-27 19:02 사회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 속에 내일 모레가 3. 1절이죠.

보수 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죠.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와 경찰의 3·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원이 일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7건의 집회는 불허했지만,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신고한 2개 집회에 대해서는 참석 규모를 줄여서 열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방역을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광화문 일부 인도에서 20~30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대신 법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잘 지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찬수 / 경기 안산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 집회를 허용해줘야 하고, 1m씩 떼어서 집회하면 방역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지 / 서울 동작구]
"집회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고 감염도 걱정되고 어느 정도 자제해주면 좋지 않을까."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는 허가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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