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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질병청 로고까지…온라인서 파는 ‘백신 배지’ 따져보니
2021-06-17 19:30 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종 완료 배지를 나눠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선 정부, 지자체 배지와 비슷한 배지들이 개당 3천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접종하든, 안 하든, 누구나 살 수 있는 배지. 문제없는 걸까요? 따져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접종 배지인데요. 한글이나 영어로 '코로나19 백신 접종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든, 지자체든 모든 배지는 '접종 인증 효력'이 없습니다.

접종 독려 차원의 기념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배지는 디자인은 물론 로고까지 질병관리청 시안과 똑같은데요. 접종 안 한 사람이 이런 배지를 달면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질병관리청에 문의했습니다.



"배지는 접종 증빙력이 없어 자체 제작한 걸 파는 건 가능"하지만 "질병청 로고가 들어간 배지 시안을 제작 판매하는 건 처벌 대상 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질병관리청 배지에는 정부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정부 상징을 허락 없이 상품에 써 혼동하게 할 경우 등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지적도 있죠.



백신 접종 인증 효력이 있는 건 모바일 전자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



6월 말부터는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증명 스티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데요.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엔 공문서 위·변조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연출·편집: 이혜림 PD
편집: 정수영 A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유건수,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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