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총장직에 복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1심 법원이 당시 징계가 정당했다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은 윤 전 총장의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사찰 의혹이 일었던 판사 관련 문건 활용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한 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지난해 10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3가지를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징계위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3명 만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