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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동호인 가방에 ‘문어 셋, 해삼 셋’…‘불법 채취’ 기승
2022-05-31 19:30 뉴스A

[앵커]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수산물 불법 채취하다 걸리는 일이 잦은데요.

어민들이 가꿔놓은 양식장까지 들어가서 몰래 채취하기도 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경 단속반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다름 아닌 커다란 문어.

여전히 살아있어 다리를 꿈틀거립니다.

[현장음]
"문어 세 마리, 해삼 세 마리."

40대 스킨스쿠버 동호인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서 몰래 잡다 적발된 겁니다.

[해경 관계자]
"(업체에) 돈을 내고 배를 타고 나가서 본인이 내려가서 잡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거죠."

강원 양양과 충남 태안에서도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을 몰래 잡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현행법상 잠수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 불법,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잠수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단속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민들이 양식용으로 키우는 수산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관리하는 어린 멍게들입니다.

2년을 기다려야 성체가 되는데, 동호인들은 자라지도 않은 멍게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종해 / 양양군 남애2리 어촌계장]
"하나씩 따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걸 많이 따서 가니까 그게 진짜 보기 싫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민들은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로 마을어장이 황폐화되고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석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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