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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尹 “국기문란”…경찰청장에게 던진 ‘경고장’
2022-06-23 19:09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진짜 국기문란인지 살펴봐야죠.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제 저녁 발표된 경찰 치안감 인사부터 이 어지러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치안감은 경찰 계급 서열상 세번째로, 수사 총괄이나 예산·인사를 고민하는 고위 간부 자리인데,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된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그제 저녁 6시 15분, 경찰청 인사과가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인사안을 이메일로 받았고요.

곧 공표됐습니다.

이 안을 편의상 1차안이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8시 30분, 치안정책관이 수정된 인사안을 다시 전달하면서 재공표됐습니다.

이때 발표된 걸 최종안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질문2]
이 과정에서 누가 잘못한 건지, 실수인지 고의인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먼저, 행안부가 처음에 내려 보낸 1차안의 성격을 두고 서로 설명이 다른 거죠?

네, 양측 의견이 엇갈립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해보면, 1차안에 대해 행안부와 대통령실 측은 사전에 경찰청장이 추천한 안건이라고 말하며, 경찰의 추천안이 어떻게 최종안이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경찰 설명이 좀 애매한데요.

경찰은 1차안이 "당초 검토한 범위 안에 있었다"

"주요 포스트, 그러니까 주요 보직은 맞았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경찰이 추천한 안건 그대로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문3]
시청자 질문 하나 살펴보죠. 지난 정부에서 통했으니, 경찰은 관행이라고 하는건가요? 물어보시네요.

이렇게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경찰 고위 간부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는 민정수석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경찰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과 함께 논의하고, 행안부는 형식상 제청 주체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전달 받은 인사안을 경찰이 내부에 선 공지, 후 결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안부가 보내준 안건을 그런 식으로 경찰 실무자가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1차안을 발표한 형식과 절차를 두고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1개 경찰 계급 중 총경급 이상의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거든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지만, 임용은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1차안이 전달되고 공표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언급하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4]
1차안이 최종안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 야당은 실세가 개입해서 바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핵심 의혹이죠.

그래서 행안부 치안정책관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치안정책관이 1차안과 최종안을 전달했는데, 2시간 23분 간격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시간에 누군가 개입하면서 인사 번복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치안정책관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치안정책관은 정상 업무 중인데요.

여러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질문5]
대통령이 오늘 국기문란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격앙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고의로 유출한 게 아니더라도 '경찰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 이 말을 하고 싶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안이 어떻게 경찰 내부망에 올라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실이 마치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처럼,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인사 번복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면, 국기문란이고,

실무자 실수라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과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통제안에 대해 경찰 수뇌부부터 말단 경찰관까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6]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행안부는 경위 파악은 모두 마쳤고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만큼, 공은 경찰로 넘어갔는데요.

경찰은 아직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만큼, 경찰의 내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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