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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입찰 담합’…효성·LS에 과징금 1.5억 원

2025-07-02 14:21 경제


발전설비 입찰 담합을 벌인 효성과 LS일렉트릭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며, 전력설비 대기업인 효성과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과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양사는 사전 합의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발주처와 효성·LS일렉트릭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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