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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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