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연 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내용이 담겼고, 지난달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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