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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2022-09-21 16:24 사회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정창욱 셰프. (사진출처 : 뉴시스)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고,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약한 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일정금액을 예치한 사정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던 중 유튜브 제작진 A 씨와 말싸움을 하다 흉기를 A 씨 가슴 앞에서 흔들고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도 유튜브 방송 촬영 뒤 A 씨와 다른 동료 B 씨의 가슴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도 정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겨누거나 벽과 책상에 내리꽂는 등 동료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판을 속행 하는 등 정 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을 맡겼다는 통보만 할 뿐,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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