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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번째 상습 무면허 질주에…50대 가장 퇴근길 참변
2022-12-09 19:33 사회

[앵커]
얼마 전,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는데, 이미 5번이나 무면허로 적발된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단속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습니다.

법의 허점인 것이죠.

김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시간, 서울 영등포구의 음식점 거리.

수입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서고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한 시간 뒤, 다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사라지는 남성.

이 남성은 운전대를 잡은 지 40여 분 뒤, 경기 고양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7%.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30여 미터를 튕겨져 나온 피해 차량은 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6시 40분.

공항 활주로에서 야간 조명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장윤정 / 피해자 아내]
"사고 난 시간이면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그 시간대에 마치 저기서 문 열고 걸어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운전 면허도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10차례 위반해 2020년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그 뒤로도 무면허 운전이 5차례나 적발됐지만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세 번 이상 적발돼도 면허 취소 기간만 늘어날 뿐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장윤정 / 피해자 아내]
"그 사람이 (운전을)하지 못하는 뭔가 장치나 이런 게 있었다면 저희 아기 아빠까지 그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척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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