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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홍희, 엉터리 조류 실험 알고도 강행”
2022-12-16 19:13 사회

[앵커]
서해 피격 사건 속보입니다.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고 결론내렸었죠. 

그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재연 실험이었습니다.

사람 모형을 물에 띄워놨더니 단순 표류로는 북으로 가지 않더라, 의지를 갖고 올라간 거라는 결론이었는데요.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 이 실험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강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경찰이 서해 피격 사건 2차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건 지난 2020년 9월 29일.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 했다며 표류 실험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성현 /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2020년 9월 29일)]
"단순 표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와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인 9월 26일, 이 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바다에 인체 모형을 던져놓고 위치를 추적해 봤더니, 이 씨를 북한군이 발견한 지점과 거리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이 이 실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하 직원이 김 전 청장에게 "조류 흐름이나 수온 등 조건이 이 씨 실종날과 달라 9월 26일 실험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실험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 전 청장이 실험을 강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자진 월북으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졸속 수사를 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외부 기관 4곳에 의뢰한 '조류예측 분석' 자료도, 이 씨 유족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이 자료가 "없다"고 거짓 회신하도록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는 해경 발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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