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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만 숙직…인권위 “남녀 차별 아니다”
2022-12-20 19:29 사회

[앵커]
야간 숙직을 남성 직원에게만 전담시킨다면 성차별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1년여 만에 나왔는데, 결론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협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건 지난해 8월.

IT센터 당직 근무를 짤 때 야간 숙직은 남성 직원이 전담하고, 여성 직원은 주말과 휴일 낮 근무만 맡기는 게 성차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인권위의 결론은 '진정 기각'이었습니다.

성차별로 볼 만큼 야간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야근이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보상 휴가도 4시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률적으로 여직원에게도 야간 숙직을 시키는 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는 "여성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인권위가 보안시설이 발전해 여성도 숙직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없는 당직이 바람직하다고는 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을 낸 농협 직원도 "인권위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농협 측은 "인권위 결정 취지를 파악해 당직근무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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