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 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