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리로 일하며 8년간 회삿돈 23억여 원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 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 총 4780차례에 걸쳐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자녀 사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가족들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