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생 선수 출전 막는 ‘최저학력제’, 잇따라 법원 판단 받는다
2024-09-25 11:18 사회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경기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되는 '최저학력제'가 잇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에 따르면, 학생들 수십명이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은 전국에서 10건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건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직권으로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각각 다음 달 11일과 15일까지 잠정적으로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최저학력 미달을 받은 중학생 야구 선수들에게 경기 출전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외에도 최저학력제로 경기 출전을 못하게 된 학생은 전국에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많은 어린 학생선수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최저학력제로 인해 당사자 뿐 아니라 단체 종목 동료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한 제도로, 이달부터 적용됐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1학기 성적이 기준(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면 2학기,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경기 출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운동선수에게 기초 학력을 갖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민주당 강득구, 임오경 의원 등이 '보충 교육을 통해 출전 금지'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