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파트 ‘주차전쟁’ 막자…정부,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신설
2023-01-25 14:52 경제

 사진출처 = 뉴시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주차 공간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여유 있게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넉넉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합니다.

법정기준은 세대당 1~1.2대인데, 이보다 세대별 주차 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 성능 등급은 분양가 가산 항목에도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 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지 내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거나,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 시비가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