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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양귀비…모르고 재배해도 처벌 가능
2023-05-24 19:36 사회

[앵커]
중국의 전설적인 미인의 이름을 딴 꽃, 양귀비입니다.

일부 종은 마약 원료가 되는 두 얼굴을 가졌는데요. 

그냥 예뻐서 모르고 재배했더라도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 하늘 아래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붉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꽃밭에서 시민들은 모델처럼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해숙 / 경남 창원시]
"저는 양귀비꽃 자체를 좋아하니까 동생들 데리고 보러 왔어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출동한 경찰이 양손 가득 붉은 꽃을 들고 나옵니다.

지나던 행인이 담장 낮은 집 마당에 핀 양귀비꽃을 보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양귀비 48그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맡겼는데,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이 담긴 양귀비로 확인됐습니다.

양귀비를 심은 80대 여성은 마약성인 줄 모르고 6년 전 친구에게 씨앗을 받아 지금까지 키워 왔다고 밝혔습니다.

[양귀비 재배 여성]
"너무 꽃이 예뻐서 '야, 이거 나도 좀 다오.' 이만한 싹으로 쌈이랑 같이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지."

마약성 양귀비는 얼핏 보면 관상용과 비슷하지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꽃에 크고 진한 검은 반점이 있거나, 줄기가 털이 없고 매끈하다면 마약성 양귀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선 마약성 양귀비가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키우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진통 효과 외에 아무런 의학적 효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마약성 양귀비의 경우 단 한 그루만 재배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김홍기(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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