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담배 물고 주유 과태료도 없다?…지역마다 다른 단속
2023-05-29 19:37 사회

[앵커]
주유소에서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당연히 주유소는 금연구역이라 여기실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단속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셀프주유소.

여성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불씨가 남은 담배를 차량 주유구 가까이 갖다 대기도 합니다.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 등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유소가 흡연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연구역애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걸 적용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금연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어디에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곳에선 단속조차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00 지역 주유소 관계자]
"차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있어요. 바로 얘기를 하죠. 꺼달라고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주유소에선 형사처벌 등을 경고하는 엄포성 경고 문구를 붙여놓고, 운전자들 양심을 믿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0지역 주유소 관계자]
"주유기마다 다 붙었어요. 저렇게 형사처벌이라고. (처벌) 기준도 없는데 형사처벌한다고.

주유소에선 작은 불꽃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유증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배 불꽃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유소를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은 물론, 위험한 장소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운전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강 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