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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멈춘 사이 칼 빼든 인천시…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첫 시행
2023-06-09 19:36 사회

[앵커]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시가 강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정된 곳에 선거구 별로 4개만 걸도록 조례를 고쳤습니다.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한 법에 위배되는 조례라는 논란도 있는데요.

정치권은 말로만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를 어지럽게 점령했던 정당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올초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현수막이 난무하던 재래시장 주변도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비방 문구도 잦아든 모양새입니다.

[이진호 / 인천 미추홀구]
"제가 봤을 때는 보기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적어진 게 보입니다. 지금이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를 시행하며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정게시대에만 걸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습니다.

[임춘원 / 정당현수막 조례 발의 시의원]
"더 이상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더 용인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길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앞서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에 위임 조항이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태를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겁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에 위배 되고 정치인의 특권만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조례를 통해서도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국회가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현재 국회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개정 논의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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