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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0분간 설명…“범죄 생중계 녹음 있는 사건”
2023-06-12 19:05 정치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합장 선거도 30만 원 제공하면 구속된다"며 300만 원씩 돈봉투를 뿌리거나 받은 혐의의 두 의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이 있는 사건이라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10분에 걸쳐 혐의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윤관석은 돈 봉투 20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자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이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을 적법한 절차로 확보했다면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 무소속 의원(2021년 4월 28일)]
"그래서 우리 했던 OO이나 OO이나 OO이나 OO이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

[이정근 /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2021년 4월 28일)]
"거기 해야 돼, 오빠. 오빠 호남은 해야 돼."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돈 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돈봉투 금액이 300만 원 소액이라는 항변을 의식한 듯 국민과 비교하며 "국민의 대표라는 말이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 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줘도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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