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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추가 인정…징역 20년 선고
2023-06-12 19:24 사회

[앵커]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 때 인정되지 않았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여성이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요.

먼저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한 여성.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이어 쓰러진 여성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하더니 의식을 잃은 여성을 어깨에 둘러메고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지난해 5월 일어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모 씨에 대해 강간, 살인미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늘어난 겁니다. 

법원은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살인미수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가 무겁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남언호 / 변호인]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범행의 일부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간 뒤 7분간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단추는 쉽게 풀리는 구조가 아닌 데다 청바지, 속옷 등에 대한 추가 DNA 검사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검출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성폭력범죄까지 실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는 낮게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김덕룡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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