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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유출’ 의혹…檢, 현근택 압수수색
2023-08-25 12:5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만나 보시죠. 글쎄요. 이것은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이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서류에 따라서 이제 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수사 서류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변호사가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 이러면 이것이 형사법에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처벌되고,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가 유출한 것은요. 수사 기록이 아니고 이제 공판 기록입니다. (지금 당시에 이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소셜미디어에 저것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삭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것이 이화영 씨의 재판 조서가 유출이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저것은 이제 공판 조서인데요. 무엇이냐면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있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 상당히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조서.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재명 측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에 대해서 중대한 이것이 그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입건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변호인이요, 이런 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요즘 이 개인정보 보호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증인신문조서 통째로 거기에 모든 것이 김성태 전 회장과 만난 것부터 모든 증언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해 버리면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것이 징계, 변협의 징계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이것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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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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