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세 곳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 안 된 녹취를, 선거 사흘 전에 인용 보도한 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MBC는 출석하지 않아 처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게된 방송사는 모두 3곳입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를 열어 KBS, JTBC, YTN에 대해 법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겁니다.
3사 모두 "인터뷰 전문을 최대한 확인하려 했지만 알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날 출석하지 않아 처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징계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불러 가짜뉴스 근절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을 보면서 '아,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늦어도 다음달 초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