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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해”…비닐봉투·종이컵 규제 철회
2023-11-07 19:02 사회

[앵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쓰면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었죠.

정부가 일회용품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가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3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2주 뒤부터는 일회용품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전면 철회한 겁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유상 제공도 막기로 했지만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 값이 최대 3배 가까이 비싸고, 비닐봉투의 경우 이미 생분해성 봉투나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시행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비닐봉투 제공 금지 정책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채널A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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