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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김혜경도 부른다…영장엔 ‘피의자 이재명 부부’
2023-12-05 17:5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당시 저 이야기가 말을 했던 것이 작년 2월 대선 전이었고. 구자룡 변호사님. 알려지기로는 12월 안에 김혜경 씨 불러서 조사를 한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압수수색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분석되어 가지고 나온 것들도 추궁에 제시를 하는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김혜경 씨가 처음에 의혹이 벌어졌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았다. 닭, 백숙 주로 그때는 음식물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혜경 씨가 혼자 먹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다 먹지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쓰기 위해 가지고 시킨 것, 샴푸. 그리고 본인이 먹는 아침 식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럼 누가 시켰냐 하는 것을 김혜경 씨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혜경 씨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국에서 경기도에서 돈을 돌려가지고 현금을 보내준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김혜경 씨가 지시할 수도 없고 김혜경 씨가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배 모 사무관조차도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은 것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냐. 그 구조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이재명 대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김혜경 씨 소환은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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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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