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는 20일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2년 더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기부는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