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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선거구 획정안 막판 협상
2024-02-29 07:59 정치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의혹)'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쌍특검법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갈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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