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