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오늘 새벽 도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들은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살아있는 개 6마리에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581곳을 수사해 11곳에서 불법 행위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올해는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