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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가다]길거리 파파라치…공안 앞에서도 찰칵
2024-06-17 19:44 국제

[앵커]
중국의 번화가 곳곳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는 파파라치가 기승입니다.

이런 사진들,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까지 돼서 사회적 논란이네요.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 입니다.

[기자]
서울의 이태원, 압구정처럼 중국의 패션 문화를 선도하는 베이징 최대 번화가 싼리툰 거리.

그런데 곳곳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성들이 보입니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 같은 소형 기기가 아닌 대형 망원렌즈를 장착한 이른바 '대포 카메라'로 이곳 저곳을 촬영합니다.

'길거리 파파라치'로 불리는 이들의 주요 타깃은 여름철 가벼운 복장을 한 여성들입니다.

공사장에 몸을 숨긴채 셔터를 누르거나 벤치에 앉아 쉬는 척 연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은 기본입니다.

심지어 공안 앞에서 대담하게 카메라를 들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 곳곳에 무단 촬영 금지 경고 간판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파파라치 A]
"길거리에서 사진 찍으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에요."

젊은 여성만 골라 촬영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파라치 B]
"예쁘고 젊은 여성만 촬영하는 거죠. 늙은 사람을 뭐하러 찍겠어요."

중국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찍힐 지 모른다며 두렵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시민 A]
"정말 당황스럽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정말 두려워요."

[베이징 시민 B]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홍보용이나 접속자 늘리는데 악용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찍힌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불법 거래 사이트에선 우리 돈 약 10만 원의 회비를 받고 몰카 사진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몰카 파파라치 기승에 중국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찰에 적발돼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원저 / 중국 변호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높지 않은 초상권 인식과 신고나 법적 분쟁을 통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파파라치가 활개치는데
한 몫하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 위진량(VJ)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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