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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청 ‘기습집회’ 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2024-06-28 08:28 사회

 민노총 조합원이 그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 뉴시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습 집회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민노총 조합원 전원이 어제(27일) 석방됐습니다.

민노총은 퇴거불응 혐의로 그제(26일) 현행범 체포한 조합원 23명이 어제 저녁 8시 20분쯤부터 차례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자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 5개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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