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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닭백숙 10만 원”…도 넘는 휴가철 바가지
2024-08-06 19:33 사회

[앵커]
휴가철 바가지 논란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요.

닭백숙 한 마리에 10만 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가지 요금으로 악명 높은 계곡과 해수욕장들,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기자]
휴가철만 되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바가지 요금 횡포.

지자체들마다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과연 개선 됐을지, 다시 가봤습니다.

피서객들이 가득한 계곡.

물길을 따라 식당이 늘어서 있습니다.

식당 천막과 평상이 계곡 대부분을 점령한 탓에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물놀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마리 9만 원에 가까운 닭백숙 가격을 부담스러워 하자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식당 종업원]
"다른 집은 다 10만 원 하는데, 저희만 너무 싸서."

또 다른 식당은 오리백숙 한상 차림을 13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렇게 '변동'으로만 표시돼 있어 실제 음식 가격을 알기 어려운데요.

가게에 방문해 자리를 잡은 뒤에야 가격이 표시된 메뉴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무더위보다도 비싼 음식값에 더 큰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A씨 / 피서객]
"한 5만 원 비싸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죠."

[B씨 / 피서객]
"와, 이게? 이게? (시중 가격의) 3배는 되는 것 같아. 자릿세도 있고."

지자체도 단속반을 꾸리긴 했지만 무허가 시설 여부를 확인할 뿐 가격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양주시 관계자]
"상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따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런 방안은 없긴 하거든요."

해수욕장 백사장은 다닥다닥 놓인 평상과 파라솔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 곳을 이용하려면 평상과 파라솔을 빌릴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자릿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상 이용객]
"비싸죠, 평상이 작아서. 작은 평상이 5만 원 하니까 두 개 하면 10만 원이거든요."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마을운영위원회 등에 해수욕장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160여만 원을 내고 허가를 받았는데, 운영 권한은 주민들에게 있다보니 지자체에서도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울주군 관계자]
"저희가 샤워장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건 따로 아니니까 단속하고 그런 건 따로 없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바가지 영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간다 김태우입니다.

PD 홍주형
AD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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