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최고위원들 앞에 놓인 과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법리스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는 10월에 두 개의 재판 1심 결과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을 보면 1심 결과를 놓고 당 내부가 출렁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던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1심 판결 선고가 예상이 되죠. 특히나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그 위증을 했다고 법정에서 인정을 한 김모 씨 간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측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당헌 80조를 개정해서, 과거에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이 직무정지를 당해야 하는데 그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이면 그것을 예외를 두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까지 있었는데, 그 예외 조항과 본문까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었다고 직무가 정지되는 그러한 조항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1심에서, 어떠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자발적으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급심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당내에서는 아주 작은 저항의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힘을 못 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중도층, 일반 국민의 민심과는 상당한 거리가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10월이나 11월 이후에 정국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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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