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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코인 사기’ 피고인, 재판 중 흉기 피습
2024-08-28 19:17 사회

[앵커]
재판을 받던 1조 원대 코인 사기 피고인이 방청객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이 방청객은 코인 사기 피해자였는데, 어떻게 흉기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갔을까요?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 업체 대표가 흉기 공격을 받은 건 오후 2시 20분 쯤.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 달려든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흉기에 찔린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출혈량이 많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목격자]
"경찰 두세 명이 짝지어 다니던데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차로 끌고 가던데…"

남성은 날 길이가 9cm쯤 되는 흉기를 휘둘렀는데, 세라믹 소재라 법원 입구에 있는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코인 사건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을 당한 남성은,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은 뒤 입출금을 중단해 4500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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