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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갑질 손님 방지 조례 첫 제정…어땠길래
2024-10-05 19:29 국제

[앵커]
최근 일본에선 고객들의 갑질 행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 갑질 손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김민지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가게 셀프 계산대서 한 손님이 사용법을 모른다며 소리 지릅니다.

[현장음]
"(점원)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님) 닥쳐!"

버스 안에서도 한 승객이 운전수에 시비를 겁니다.

[현장음]
"(승객) 업무 방해라면 경찰 불러!"
"(버스 운전수) 운행 중 말 걸지 마세요."

고객과 괴롭힘을 일컫는 '카스하라', 이른바 고객 갑질 모습입니다.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객 갑질로 피해 본 근로자는 2명 중 1명이었고 이중 폭언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장음]
"먼저 도게자(바닥에 이마 붙이고 사과)부터 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일본 지자체 중 처음 도쿄도에서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고객 갑질을 직원을 현저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보고, 고객과 사업자 등 책무로 대응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고이케 유리코 / 도쿄도지사]
"(직원이) 고객 갑질로 아프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민]
"저도 실제 (고객 갑질을) 당해본 적 있지만 대응책이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조례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고객에 대한 벌칙이 없는 게 한계지만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고객 갑질을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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