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부르며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걸 막은 것도 내란이라고요.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소추가 가능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의 기본질서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도 "내란죄에 가까운 위법과 반헌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야당에서는 내란죄 적용하겠다는데?)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주장이나 여러 얘기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내란죄가 확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