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다음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입니다. 지금 재판관이 9명이 아니라 세 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룰 수 있을까요? [자막뉴스]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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