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추 의원은 “명령을 하달받아서 검토한 것이니까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며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문건이 말하는 것은 이같이 실제 준비했다는 증거물”이라며 “계엄 모의 자체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의혹을 갖기로는 올해 3월부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국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면서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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