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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8인 체체 첫 판단

2025-01-20 19:45 사회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국회 통과 5개월 만에 헌재가 23일에 선고를 내립니다. 

8인 체제에서 나오는 첫 심판인데, 인용되면 파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습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다섯 달 만입니다.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은 KBS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단 점에섭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맞섰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해 10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선출하지 않아 선고는 지연돼 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2명의 재판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심판이 가능해진 겁니다.

'8인 체제' 헌재 아래 첫 심판 선고입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회의를 열거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안건은 자연스레 보류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 위원장은 170여일 만에 직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어 안건 의결은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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